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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할때 혼란스러운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가령 직우차선에서 대기 하고 있을때 뒤에서 빵빵 거린다던가 하는 경우죠. 사실 이런게 귀찮아서 왠만하면 맨 오른쪽 차선엔 잘 안가긴 하지만 처음 가는 길이라면 좀 당황스럽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비켜주지 않는게 좋습니다. 비켜주려고 하면 정지선 위반이 되어 버리거든요. 사실 왠만하면 이런식으로 분명하게(현실은 어렵긴 하지만...ㅡㅡ;) 말할 수 있는게 있는 반면 되게 애매한(?)게 바로 우회전 방법입니다.

 

 

제가 교차로를 그려보려고 했는데 무리라서.... 위성지도에 낙서를 좀 했습니다.

화면에 파란 사각형이 차라고 가정하고 화살표 방향으로 우회전 한다면 횡단보도를 2개 통과 하게 됩니다. 1번과 2번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지만 보행자가 없을때 입니다.

 

일단 2번 횡단보도에 대해선 딱히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어도 보행자가 없다면 천천히 서행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것은 1번 횡단보도 입니다. 이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가 정보를 이리저리 모아본 바에 의하면 일단 유명한 한문X 변호사님에 의하면 법적으로 1번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면 보행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정지선에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 신호가 바뀔때 까지 지나가면 안되고 지나가면 신호위반입니다.

 

문제는 법적으로는 그런데 실제 경찰은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찰에 문의를 해봐도, 신고를 해도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한다는 군요.

한문X 변호사님도 이것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법적으론 신호위반인데 경찰은 신호위반으로 단속을 하지 않는다....때문에 복잡해 지는 것 입니다.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는 교통의 흐름을 원할하게 하자는 면도 있고 법의 해석이 다른점도 있고 그런것 같습니다. 뭐...어쨌던 경찰의 입장은 그렇다는 군요.

 

어쨌던 법적으론 신호위반이라고 해도 경찰이 신호위반으로 단속을 하지 않으니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일때 지나가도 되는건가 지나가면 안되는건가....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위에서 내려온 방침이 그렇다고 해도 만약 신호위반으로 단속되는 경우가 생기면 애매 한 경우가....

현실적으로 보면....1번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 파란불이라고 대기하고 있으면 뒤에서 빵빵대는 차들이 많아서 사실 버티기가 힘듭니다.  ㅡㅡ;

 

 

뭐....일단 보행자가 있으면 1번이던 2번이던 횡단보도신호가 파란불이면 멈춰야 된다는것은 확실하고 그냥 지나갈 경우에는 신호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가 날 경우에도 신호위반이 됩니다.

 

그런데.....만일 1번 횡단보도에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인데 보행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건....이상적으로 보자면 정지선에 멈춰서 신호가 바뀔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실제로 운전을 해 보면 상당수는 좌우를 살피며 보행자가 없으면 천천히 통과하는게 일반적인것 같습니다.

 

제가 딱 이렇게 하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하......경찰이 신호위반이니 단속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신호위반이 아니게 법으로 정해주거나 둘중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제가 할 수 있는 말은.....혹시라도 신호 대기하고 있는 차가 있더라도 빵빵 대지 마세요. 신호바뀔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뭐....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간혹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신호에 따라 우회전 해야 합니다. 비보호 우회전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대기하고 있으면 빵빵 소리 들을 각오를 하셔야 할겁니다.

 

휴............법...지키고 살기 참 힘듭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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