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몇일전 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우회전 방법

afterdark 2023. 4. 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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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부터 우회전 할때 일시정지해서 지나가야 하는데 저희동네는 나가보니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군요. ㅡㅡ;

벌금 6만원이라 하니 뒤에서 빵빵해도 왠만하면 다들 지킵시다....안지킬거면 빵빵거리지나 말자고요....ㅎㅎ

 

뭐...그런데 이리저리 말들이 많고 혼동된다고 하는데...요점은 의외로 간단하더군요.

 

1.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우회전 신호등에 따른다.(이건 예전부터 그랬죠. 사람들이 안지켰지만....)

 

2. 보행자 신호등은 신경쓰지 않습니다. 보행자가 기준입니다. 보행자 신호등의 색깔은 상관없습니다.

 

3. 우회전 하기전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일땐 일시정지 한다.

이것도 생각해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빨간불일땐 통행불가 녹색불일땐 통행가능이라는건 공통적인 약속이니까요. 신호등이 빨간색이니 직진할때 처럼 정지를 합니다.(직진차량과 같이 정지선에 정지해야 합니다.). 그런후에 우회전인 경우는 보행자가 없는 지를 확인하고 서행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다시한번 요약하면....

우회전차도 직진차와 같이 전방 신호가 빨간색일 경우엔 정지선에 일단 멈춰야 된다. 그런후에 보행자를 확인하고 서행으로 진행한다.

보행자 신호등은 전혀 볼 필요가 없고,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 보행자가 있다면 보행자가 길을 다 건넌후에 서행으로 통과해야 한다.

 

주의할점은 여러차량이 우회전중에 앞에차가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했다고 해서 다음차가 그냥 통과하면 안됩니다. 우회전 하려는 모든차는 정지선에 일시정지 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다소 불합리 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것 같은데요. 자동차 전방신호가 빨간불이라는 것은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로 언제든 바뀔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보행자가 건너는지 일시정지해서 확인해야 한다는게 불합리 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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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우회전시 일시정지는 시행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단속을 안하니 아무도 안지켜서 결국 벌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단속을 하게 된것이고요. 당분간은 뒤차의 클랙션 소리를 계속 듣게 될것이 너무 뻔하긴 한데.....벌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라 하니 왠만하면 지키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블랙박스 신고도 많으니까요.( 일시정지때 뒤에서 빵빵하면 4만원 벌금이라고 하긴 하는데.... 제 블랙박스로는 힘들듯 하고......)

신고가 아니더라도 사실 사람과 사고는 안나는게 좋고(당연히...), 사고나면 자동차가 많이 불리합니다. 그러니 차보다 사람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말이죠.